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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사업] 청년저축계좌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안내

작성자
통장사례관리자
작성일
2021-03-31 13:39
조회
173
청년저축계좌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안내
□ 추진배경

(현황)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서비스 부재로,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제공에 한계

(필요성청년 가입자에 대하여 빈곤층 조기 탈피지원하고, 소득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화된 자립역량교육 마련 필요

 

□ 재무상담서비스 내용

(개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1:1 재무상태 진단을 하고 ② 개선방안제시하며, ③ 이행 여부점검(사후관리)

-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연계서비스*(붙임6) 제공, 추후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태 점(전화, 이메일 등) 병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영역별 관계기관에 필요 서비스 연계

(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중 서비스 희망자

(운영) 2회 상담원칙으로,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는 16개 지사(붙임3)에서만 제공 가능

- (방법) 1, 2회차는 해당지사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전화 등으로 4차까지 추가 상담 가능

- 관악구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02)3433-5877 (송지애 상담사)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정하고 방문합니다. 

* 업무시간 09:00∼18:00(월∼금) 상담원칙, 부득이한 경우 상담사와 협의 조정 가능

(교육인) 종합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자립역량교육(연1회, 총 3회 이수) 갈음하여 지원요건 완화
[자립역량교육 교육 인정 방법]
 

1, 2회차 상담 모두 완료 시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1회차 상담으로 중단할 경우 자립역량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