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제도

자활지원제도 안내

참여자의 욕구 , 적성 , 능력 여건 등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자활(自活)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再活)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 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 ·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활프로그램별 발전전략

정부지원금(자활근로)

STEP 01

개인별 자활계획

  1. 역량평가 & 자활계획상담
  2. 게이트웨이

STEP 02

자활능력향상

  1. 시장진입형
  2. 사회서비스형
  3. 인턴형
  4. 근로유지형

자활촉진 프로그램

STEP 03

시장 일자리

  1. 자활기업
  2. 취업 · 창업
  3. 사회적기업

공공 일자리

  1. 공익사업형
  2. 재정지원형(사회적일자리)

STEP 04

자활

자활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2. 종합자호라지원계획 수립
  3. 자활프로그램 개발 · 추진
  4.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 연구 및 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광역자활센터
  1.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 · 창업지원
  2.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역자활센터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2. 자활을위한 정보제공 · 상담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취업지원관리(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근로사업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

자활근로 유형

유형 사업 내용 및 특성 실시기관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서 자립을 위한 역량과 기술을 갖춰 취·창업과 소득향상을 목표로 함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에 유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자기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비영리단체나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화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회복하면서 향후 업그레드이형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